소작 쟁의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800526
한자 小作爭議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전라북도 진안군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이성호

[정의]

전라북도 진안 지역에서 소작 농민들이 소작 조건의 개선을 위해 전개한 농민 운동.

[개설]

전라북도는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지였고 일제 강점기 일제의 식량 수탈이 가장 극심했던 지역 중의 하나였으므로 소작 쟁의도 매우 빈번하고 격렬하게 일어났다. 50~60%에 달하는 소작료와 농사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했던 소작인들은 전체 수확의 70~80% 가량을 수탈당했고 중간 관리자들의 착취도 적지 않았다. 열악한 소작 조건과 반봉건적 신분제 및 식민지 민중으로서 받아야 했던 차별 등은 지주에 대한 반감과 저항을 낳는 원인이 되었다.

[진안 지역 소작인의 실태와 소작 쟁의]

일제 강점기 전라북도 전체 농가의 약 5%가 자작농이었고 자작 겸 소작농이 16% 정도였다고 기록되었으므로 농지를 약간이라도 소유한 농민은 전라북도 전체 농가의 약 20%에 불과하였다. 1925년 12월 1일에 발간된 『개벽』 64호의 기록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 1천 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가 9명이고 이들이 소유한 토지가 3만 8549정보에 이른다고 하였다. 소작료 납부 방법으로는 정조(定租)·타조(打租)·검견(檢見)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전체의 90% 이상이 정조였고 진안 지역에서는 99%가 정조였다. 정조법은 수확량과 관계없이 소작료를 일정하게 지불하는 것으로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지주의 수익은 보장되었다. 타조는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납부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는 전라북도 전체에서 10% 미만이었고 진안 지역에서는 단지 1%의 소작지에만 적용되었다.

호남 지역은 일본 정부가 자국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개발과 수탈 및 쌀의 반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지역이었으므로 소작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지역이었다. 1935년 3월 20일 『조선 중앙 일보』에 의하면 당시 전라북도의 소작 농가는 10만호에 달했는데 지주는 5,990명이고 마름은 6,666명이었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 진안 지역의 지주와 사음 수는 각각 714명이라고 하였다. 진안 지역은 산간 지대에 있어서 농지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음을 감안하면 진안 지역의 지주들은 주로 중소 지주였을 것이다.

초기의 소작인 단체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1920년 서울에서 조직된 조선 노동 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와 1924년에 조직된 조선 노농 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의 지도와 원조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진안 지역의 소작 쟁의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소작인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24년 종로 경찰서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노동 대회 총회에 참가한 가맹 단체들 중에 조선 소작인 상조회 진안 지회·조선 소작인 상조회 장수 지회·조선 소작인 상조회 옥구 지회·순창 소작인 상조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20년대 초반부터 진안 지역에도 소작인 단체가 조직되어 다른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 배경]

일제 강점기의 소작 쟁의는 주로 일본인 지주의 토지 독점과 극심한 수탈이 주요 원인이었다. 토지 조사 사업 이후 일제와 일본인 지주 등에 의해 독점된 농지의 소작료는 50~60%에 달했고, 수리 조합비·비료대 등 농사에 드는 일체 비용은 소작농에게 전가되었다. 당시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체 수확의 70~80%에 달했고 소작료 이외에도 노력 봉사·경조사 비용 등 각종 부담을 지게 된 소작인들은 지주에게 신분적으로 예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름[舍音]의 중간 착취도 적지 않았다. 열악한 소작 조건과 반봉건적 신분제 및 식민지 민중으로서 받아야 했던 차별 등은 지주에 대한 반감과 저항을 낳는 원인이 되었다.

[경과]

토지 조사 사업이 한창이던 1919~1939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소작 쟁의는 14만 969건이었고 이 기간에 전라도 지역에서 발생한 소작 쟁의는 모두 2만 1703건이었다. 1920년대부터 소작인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여, 1923년부터 상호 연대 투쟁을 목적으로 군 단위 소작인 조합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진안 지역에서도 소작인 단체가 조직되어 다른 지역의 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벌였음이 확인된다. 1932~1939년까지 진안 지역의 소작 쟁의는 모두 830건으로 1933년 이래 점차 늘어나다가[1933년 17건, 1934년 86건, 1935년 185건, 1936년 112건] 1937년에 절정을 이루었고[298건] 193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1938년 74건, 1939년 57건]. 이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조선에서 극심한 탄압과 통제를 가했기 때문이었다.

[결과]

해방 이후 농지 분배가 실시되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소작 쟁의는 대부분 사라졌다. 그런데 진안 지역에서는 해방 이후에도 소작 쟁의가 발생한 기록이 있다. 이는 진안군 용담면을 비롯한 5개 면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1939년 조선 총독부는 용담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였다. 당시 계획에 의하면 수몰 예정 지역은 용담·정천·상전·주천·안천·진안·동향 등 7개면에 걸쳐 있었다.

1943년에는 조선 전업 주식회사[지금의 한국 전력 공사]가 수몰 예정지의 가옥과 전답 등을 강제 수용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 주민들은 소작농이 되어 조선 전업 주식회사에 소작료를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해방 이후 농지 분배 과정에서 이 지역은 국가 기간산업 용지라는 명분으로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농민들은 1950년대까지 소작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8년 9월 28일 『호남 신문』에는 이러한 기사가 실렸다. “일제에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고 자작농으로부터 소작농으로 전락된 5개 면민이 신정부에 유상 반환을 호소하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제 총독부가 금강 수력 전기 사업을 계획하여 전북 진안군 용담면을 중심으로 상전(上田)·정천(程川)·주천(朱川)·운천(韻川)의 5개 면 농경지 2,266정보를 20전 내지 80전으로 강제로 빼앗은 후 다른 좋은 평야 지대로 이주 알선해줄 것을 확약하였으나 끝끝내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착수도 하지 못하고 소작농으로 전락된 채 해방을 맞아, 현재의 조선 전업으로 이관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해방 이래에 잦은 수해로 말미암아 855정보가 황폐해져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앞길은 막연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5개 면 농민 3만 2000명은 27일 국회와 정부에 대표를 파견하여 수력 발전소의 가망이 없다면 이를 유상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동시에 착공하게 된다면 착공할 때까지 무료로 경작하게 하여 주고 황폐지를 복구하여 줄 것을 간곡히 진정하였다 한다.”

이러한 진안 지역 농민들의 사정은 1960년대까지도 지속되어 1950년대에는 주민들이 ‘7개 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작료 불납 운동을 전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민들은 1960년대에 비로소 이 농지를 분배받고 소작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의의와 평가]

소작 쟁의는 소작인들이 소작 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전개한 사회 운동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일제 강점기의 소작 쟁의는 신분제 및 식민지 지배 구조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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