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801567
한자 平章里鄭相廉所藏古文書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선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소장처 정상렴 가옥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지도보기
성격 고문서
관련 인물 정유 등
용도 호적 문서

[정의]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에 살고 있는 정상렴이 소장한 고문서.

[개설]

평장리 정상렴 소장 고문서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이서면[성수면] 좌우개리 등지에 거주하였던 동래 정씨 호적 문서이다.

[제작 발급 경위]

호구 단자란 호주(戶主)가 각 개인의 호구 상황을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로 오늘의 호적 신고서이다. 조선 시대에는 매 3년마다 호적을 작성했는데, 호주는 자신의 가족 상황과 변동 유무를 단자(單子)로 만들어 2부씩 해당 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면 관청에서 확인인을 찍어준다.

호적 대장이 만들어지면 관에서는 이를 증빙하는 의미에서 혹은 이런저런 요구에 의해 호적 대장의 기록을 다시 등사하여 주었는데, 이를 준호구라고 하였다. 준호구란 호적 대장에 근거하여 관에서 발급한 것이니 오늘날의 주민 혹은 호적 등본과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로 조선 시대의 호구 단자와 유사하다. 호적법에서는 각 호에서 법정호구식에 따라 기록하는 호구단자를 폐기하고 좌우 한 쌍의 호적표가 인쇄된 호적지(戶籍紙)를 기입하여 작성한 후, 그 한편은 관에서 다른 한편은 각 호로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선 시대의 호구 단자와 크게 달라진 점은 직업과 주거 형태 및 가택 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과 호적표 양식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한 점이다. 3년에 한 번씩 개수되던 조선 후기 호적은 신 호적법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형태]

호구 단자와 준호구는 호적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과 관청이 서로 주고받는 문서이지만 그 형식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호구단자는 별행인 반면에 준호구는 계속 이어 기록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단자의 첫머리는 면단위 이하의 거주지명과 호구 단자[호적 단자]라고 표기되지만, 준호구에서는 발급 연도와 관청에 이어 근거가 된 호적의 식년이 기재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평장리 정상렴 소장 고문서는 83매 중 별급 문서 1매, 소지 1매 외에 호적 관련 고문서로서 호적표 3매는 1897~1899년에 작성된 것이고, 호구 단자 54매는 1798~1888년까지 작성한 것이며, 준호구 24매는 1681~1786년까지 작성한 것이다. 81매의 호적 관련 고문서의 크기는 매우 다양한데 세로가 37~57㎝, 가로가 27~64㎝이다.

[구성/내용]

정상렴 소장 고문서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200여 년에 걸쳐 작성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 호주 정유(鄭愉)의 준호구가 1681년과 1690년 등 2건인데, 정씨 가문의 호적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정유의 아버지는 정동협(鄭東俠)으로 81건의 동래 정씨 호적 문서 중 사위와 외손의 것으로 추정되는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동협의 후손들 것이다.

가장 오래된 준호구인 1681년 진안현에서 마령면 강정리에 살던 정유에게 발급한 준호구를 통해 당시 정유의 가족 관계 및 호구의 구성원을 파악할 수 있다. 1614년생으로 당시 68세이던 정유에게는 49세의 아내 강조이[姜召史] 외에 두 아들 정복창(鄭複昌)[20세], 정복경(鄭複慶)[18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소유 노비는 20명에 가까웠으나, 대부분 도망을 갔거나 외거 노비였다.

정상렴 소장 고문서의 호적 문서 중에서 정계주(鄭啓周)의 호적 관계 문서가 14장으로 가장 많다. 정계주는 진안 성수에 살았고, 1710년에 태어났다. 그의 나이 30세부터 98세까지 작성된 준호구와 호구단사들이 모두 14장에 이르고 있다. ‘1750년 정계주 준호구’는 정계주에게 발급해 준 것인데, 당시 노비가 50여 명에 달하고 있어서 10여 년 전보다 노비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 ‘1765년 정계주 준호구’에는 29명의 소유 노비 가운데 매득비 1명과 그 소생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장, 정읍, 고부 등지에 거주하는 외거 노비들이었다.

정상렴 소장 고문서의 호적 문서 중에서 또 하나 특기할 것은 ‘1849년 정덕대(鄭德大) 호구 단자’이다. 정덕대의 호적 문서는 19세 때인 1849년부터 58세 때인 1888년까지 작성된 호구 단자 12건과 1897년에 작성된 호적표 1건 등 모두 13건이 현존하고 있다. 그의 호적 단자를 통해 그 수차례 개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서는 정판록(鄭判祿)으로 그 뒤 정덕대(鄭德大)로 나오다가 40대 말에는 정덕민(鄭德敏), 그리고 60대 말에는 정인민(鄭寅敏)으로 나온다.

개명한 정인민[당시 나이 67세]의 '1897년 호적표'는 갑오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로 조선 시대의 호구 단자와 유사하다. 호적법에서는 각 호에서 법정 호구식에 따라 기록하는 호구 단자를 폐기하고 좌우 한 쌍의 호적표가 인쇄된 호적지(戶籍紙)를 기입하여 작성한 후, 그 한편은 관에서 다른 한편은 각 호로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선 시대의 호구 단자와 크게 달라진 점은 직업과 주거 형태 및 가택 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과 호적표 양식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한 점이다. 3년에 한 번씩 개수되던 조선 후기 호적은 신 호적법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의의와 평가]

정상렴 소장 고문서는 진안 지역에서 한 가문의 호적 관계 문건으로는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호구 단자, 준호구, 호적표까지 있어서 호적 관계 문서를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혼맥 관계, 노비 소유 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정재 이석용의 의병 활동을 후원하였던 수당 정종엽정상렴의 조부이다. 수당 정종엽은 일제 강점기 그의 활동을 인정받아 1993년 독립 유공자에 포장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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