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 창녕 성씨 고문서」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801548
한자 -茂巨昌寧成氏古文書-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내사양길 7[단양리 813]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선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765년 - 「무거 창녕 성씨 고문서」 중 성금금 호구 단자 작성
작성 시기/일시 1783년 - 「무거 창녕 성씨 고문서」 중 성금소 호구 단자 작성
작성 시기/일시 1807년 - 「무거 창녕 성씨 고문서」 중 성효남 호구 단자 작성
작성 시기/일시 1816년 - 「무거 창녕 성씨 고문서」 중 성완득 호구 단자 작성
소장처 진안 역사 박물관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내사양길 7[단양리 813]지도보기
성격 문헌|고문서
관련 인물 성일|성기철|성자필|성금금|성금소|성효남|성완득
용도 호적

[정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 역사 박물관에 소장된 창녕 성씨 가문의 고문서.

[개설]

「무거 창녕 성씨 고문서」는 1765년부터 1899년까지 작성된 30장의 호구 단자 및 준호구이다. 호구 단자란 호주(戶主)가 각 개인의 호구 상황을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로 오늘의 호적 신고서이다. 조선 시대에는 매 3년마다 호적을 작성했는데, 호주는 자신의 가족 상황과 변동 유무를 단자(單子)로 만들어 2부씩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관청에서 확인인을 찍어준다.

호적 대장이 만들어지면 관에서는 이를 증빙하는 의미에서 혹은 이런 저런 요구에 의해 호적 대장의 기록을 다시 등사하여 주었는데, 이를 준호구라고 하였다. 준호구란 호적 대장에 근거하여 관에서 발급한 것이니 오늘날의 주민 등록 등본 혹은 호적 등본과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호구 단자와 준호구는 호적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과 관청이 서로 주고받는 문서이지만 그 형식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호구 단자는 별행인 반면에 준호구는 계속 이어 기록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단자의 첫머리는 면 단위 이하의 거주지명과 호구 단자 혹은 호적 단자라고 표기되지만, 준호구에서는 발급 연도와 관청에 이어 근거가 된 호적의 식년이 기재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구성/내용]

1765년에 무주부 서면 대촌리(大村里)에 거주하는 성금금(成今金)이 47세에 작성한 호구 단자에서는 당시 성금금의 직역은 진산 보병(步兵) 속오(束伍)이었고, 아버지는 정병(正兵) 성자필(成自弼), 할아버지는 정병(正兵) 성기철(成起喆), 증조는 정병 성일(成逸)이고 외조는 김귀생(金貴生)이고 본관은 김해라는 것, 부인 김조이[召史]는 48세였고 노비는 없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성금금이 작성한 호구 단자는 이후 50세·56세·62세에도 작성되었다.

성금금의 동생 성금소(成今素)가 작성한 호구 단자는 성금소의 나이 65세, 즉 1783년에 작성한 이후 68세·74세·77세·80세·83세·88세에 각각 작성하였다. 당시 성금소의 부인은 김성년(金姓年)이었고, 아버지는 자필(自弼)이다.

성금소의 아들 성효남(成孝男)이 53세이던 1807년에 작성한 이후 56세·59세·72세·80세에 작성하였다. 성효남은 직역을 기병(騎兵)이라고 적었고, 아버지는 성금소로 당시 노직(老職)으로 통정대부라 적었고, 할아버지 성자필도 통정대부로 적고 있다.

성효남의 아들 성완득(成完得)이 36세인 1816년에 처음 호구 단자를 작성한 이래 52세와 55세에 작성하였다.

[의의와 평가]

진안 역사 박물관 소장 「무거 창녕 성씨 고문서」는 무주부 서면 대촌리 창녕 성씨와 관련이 있는 고문서로 한 집안의 호구 단자 및 준호구가 134년간 기록된 것으로 성일-성기철-성자필-성금금/성금소-성효남-성완득까지 6대를 알 수 있는 고문서이다. 당시 성씨가는 대대로 직역이 보병, 혹은 기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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