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500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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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民保導聯盟事件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용성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50년 7월 8일 -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원 연행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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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사건 |
관련 인물/단체 | 국민보도연맹 |
[정의]
6.25전쟁 기간 중 경상북도 영덕군 지역에서 일어난 양민 학살 사건.
[개설]
국민보도연맹사건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에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 제3사단 23연대 소속 군인이 영덕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과 예비 검속자 270여 명을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소재 어티재, 강구 앞바다, 뫼골[화개리] 등지에서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역사적 배경]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은 대한민국정부가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서 보호한다'는 취지로 1949년 6월 5일에 만든 반공 조직이다. 당시 국민보도연맹원은 약 30만 명 정도였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당시 정부는 연맹원들이 전쟁을 틈타 반정부 활동을 벌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과 군을 활용하였다. 경찰과 군은 연맹원들을 소집한 뒤 연맹원들을 유치장, 마을 창고, 형무소 등에 구금한 뒤 심사하여 'A·B·C·D' 혹은 '갑·을·병'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군과 경찰이 급히 후퇴한 지역인 충청도, 전라도,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는 구금자들을 심사와 분류 작업도 없이 바로 학살하였다. 학살 규모는 20만 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경과]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대진·창수 경찰지서의 경찰들은 1950년 7월 8일에 영해면, 창수면에 있는 연맹원 80여 명을 연행하거나 소집하여 구금하였다. 연맹원을 구금한 후 국군 제3사단 23연대 소속 군인들은 연맹원들을 어티재로 끌고 가서 집단 살해하였다. 그리고 강구지서의 경찰들은 1950년 7월 14일에 지서에 구금되었던 30여 명의 연맹원들을 강구 앞바다로 끌고 가 총살하여 수장하였다. 또한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 제3사단 23연대 소속 군인들은 영덕 지역의 각 지서에서 영덕경찰서로 이송된 160여 명의 연맹원들을 뫼골에서 집단 살해하였다.
[결과]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직접적인 가해 주체는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 제3사단 23연대 소속 군인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006~2009]에서는 당시 경찰과 군이 희생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확인 과정이나 법적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아래 불법적으로 집단 살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경찰과 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휘·명령 체계 속에서 가해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불법적인 집단 살해에 대한 지휘·명령 권한은 상부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휘 책임은 경찰과 군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영덕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진실 규명 대상자 이성돌(李聖乭) 등 20명과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희생자 100명을 포함하여 총 120명이라고 하였다.
[의의와 평가]
국민보도연맹사건은 비록 전시 상황일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영덕 지역의 경찰과 군이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영덕 지역의 연맹원과 예비 검속자들을 단지 적대 세력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잔혹하게 학살한 사건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