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10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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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壽宴禮 |
이칭/별칭 | 환갑례,회갑례,환갑잔치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유신 |
[정의]
경상북도 경산 지역에서 만 60세 생일을 축하하며 행하는 의례.
[개설]
수연례는 61세[만 60세]의 생일을 축하하며 벌이는 의례이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사람이 태어나 60번째 돌을 맞이하면 인간이 태어난 해의 간지(干支)가 60년만에 돌아왔다 하여 축하하는 풍습이 있었다. 60번째로 맞이한 돌은 ‘60갑자를 새로 바꾼다’는 뜻에서 환갑(還甲)이라고도 하며, ‘60갑자가 새로 돌아온다’는 뜻에서 회갑(回甲)이라고도 한다. 죽은 사람의 60번째 돌은 산 사람과 구분하여 만갑(挽甲)이라고 한다. 환갑례 혹은 회갑례와 의미가 같은 수연례는 장수를 축하하는 축수(祝壽)의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연원 및 변천]
수연례와 관련해서 문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용어는 『고려사(高麗史)』 충렬왕 22년조(1296)에 기록된 ‘환갑(換甲)’이다. 그 이후 『동국통감(東國通鑑)』,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에 환갑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고려 사회에서는 환갑을 운수가 사나운 해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어서 장수를 축하하는 의례로서의 환갑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중기에 환갑 또는 수연에 관한 기록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김성일(金誠一)[1538~1593]의 『학봉일고(鶴峯逸稿)』에는 “어느 날 저녁 어머님의 수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고, 정홍명(鄭弘溟)[1582~1650]의 『기옹만필(畸翁漫筆)』에는 “마침 회갑날이 되어 술자리를 베풀었다.”라고 했다. 조선 중기부터 수연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효행을 강조하는 유교 윤리와 규범이 민간에까지 전파되고 정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이만영(李晩永)[1748~?]이 엮은 『재물보(才物譜)』[1798]에는 수연(壽宴)이란 사람이 태어나 “60세가 지나면 잔치를 베풀어 이를 축하하는 것(壽過六十則設宴慶之)”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연의 대상이 되는 생일로는 육순(六旬)[60세], 회갑(回甲)[61세], 진갑(進甲)[62세], 고희(古稀)[70세], 희수(喜壽)[77세], 산수(傘壽)[80세], 미수(米壽)[88세], 구순(九旬)[90세], 백수(白壽)[99세] 등이 있다.
[경산 지역의 사례]
경산 지역에서 환갑은 큰 잔치였다. 『한국인의 일생의례 - 경상북도』편에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용성면 곡란리의 수동마을은 영천 최씨 집성촌으로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친척관계이기 때문에 환갑잔치[수연례]가 벌어지면 거의 모두가 참석하였다. 환갑을 맞이한 사람의 집 마당에 큰 상을 차려 놓고, 생일 당사자는 자녀들에게 절을 받았다. 잔치에 참석한 마을 사람들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고, 환갑을 맞은 이의 부부를 사다리에 태워주며 축하해주었다.
[수연례의 변화]
수연례는 자식의 효심, 축수의 기원, 체면을 위한 과시, 품앗이 관행 등이 작용하여 만들어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품앗이 관행의 약화, 효행의 물질적인 도구화 등으로 오늘날 수연례는 변화를 겪고 있다. 수연례를 하는 나이가 점차 늦춰져 환갑보다는 고희연[칠순잔치]이나 팔순잔치를 하는 빈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으며, 집보다는 전문 뷔페 등에서 의례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부조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며, 의례 대신 친구들끼리 모여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풍경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