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6년(정조 20)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구타하여 사망하였는데, 정범(正犯)과 종범(從犯)을 분간할 수 없고, 직접적인 사인은 구타가 아니어서 모두 석방하였다.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였는데, 인명을 중시하여 살인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정조대왕의 흠휼사상(欽恤思想)이 배경이다. 살인사건을 증거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