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4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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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契 |
영어음역 | gye |
영어의미역 | mutual aid associ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집필자 | 전연정 |
[정의]
상부상조(相扶相助)의 민간협동체.
[개설]
계(契)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상호부조(相互扶助) 제도이다. 그 시기는 삼한시대(三韓時代)에까지 소급되는데, 계는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지역적·혈연적 상호협동조직으로서 조선시대에 크게 성행하였고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계는 지역적인 협동체라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대체로 강제조합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다. 원칙적인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부락을 단위로 하여 조직된 동계(洞契), 이중계(里中契), 자치계(自治契), 통계(統契)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납세의 공동담보를 위한 단체로서 군포계(軍布契), 호포계(戶布契) 등이 있었다.
[변천]
조선 전기에는 군병의 장비와 생계를 보충하기 위하여 계가 조직되었으며, 중기에는 군역면제세로 부과된 군포의 부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후기에 와서는 인두세로 부과되는 부담에 대비하여 조직된 계들이 많다. 특히 계방(契房)(村)이라는 것이 조직되었는데, 이는 군역, 부역, 납세 등의 면제 또는 경감을 목적으로 아전(衙前)들과 결연하여 조직되었다.
다음으로 특권단체로서의 계가 조직되었는데 근대적 영리주의 정신과 중세적 배타독점주의의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색이 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계가 일반적으로 지녔던 협동정신은 희박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계(貢契)가 있었다. 예를 들면, 조선 중기 이후로 육의전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의 시전상인은 왕실과 관아에 공물을 바쳤는데, 이들 공물납입자들이 납입하는 물품에 따라 각종의 계를 조직하였는데, 이를 공계라고 불렀다.
이들 특허상인의 단체인 공계의 계원을 공인이라 불렸는데, 공인은 곧 공납청부업들자로서 출입하는 관아에 따라 호조공인, 예조공인 등으로도 불렸다. 또한 취급하는 물품에 따라 죽공인(竹貢人), 탄공인(炭貢人) 등으로도 불렸다. 각종의 공계는 호조나 왕실에 수용품을 독점적으로 납입하면서 때로는 국가로부터 물품을 불하받기도 하여, 이들 계원들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계에는 마계(馬契), 거계(車契), 선화계(線花契), 모물계(毛物契), 금계(金契), 지계(紙契), 유사계(油糸契) 등 그 수가 상당히 많았다.
이와 함께 산업단체로서의 계가 있었는데 계원이 서로 협동하여 금전과 노동을 제공하고, 이에 의한 생산, 판매 및 구입 등 산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계를 말한다. 공동으로 기구를 구입하여 생산에 활용하는 형태로는 선계(船契), 어망계(漁網契) 등이 있었으며, 일정한 기금을 적립하여 필요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는 보미계(補米契), 서책계(書冊契), 양우계(養牛契) 등도 있었다. 또한 공동노동을 통해 나무나 띠[茅]를 가꾸는 송계(松契), 삼림계(森林契), 모전계(茅田契) 등이 있었고, 공동노동과 공동출자에 의해서 수리(水利)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계(洑契), 수리계(水利契) 등이 있었다. 가마니계, 계란계(鷄卵契) 등은 부업(副業) 장려를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외에 금융단체로서의 계와 상호부조로서의 계가 있었다. 금융단체로서의 계란 금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계를 말한다. 저축을 하여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계가 대표적이다. 이들 계에서는 이식(利殖)을 꾀하고 여기에서 획득되는 이익(利益)을 계원에게 곧바로 분배하지 않고 계속 적립하였다가, 이를 다시 이식·적립함으로써 일정한 액수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에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한편 자금의 운용은 오늘날의 신용대출(信用貸出)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2인 또는 3인의 보증인이 필요하였다. 보증인이 2인인 경우 쌍보(雙保), 3인인 경우에는 삼보(三保)라고 불렀다. 신용자(信用者)가 대부금을 반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일부를 반환하는 일수계(日收契)와 매달 일부를 반환하는 월수계(月收契) 형태가 많았다. 그리고 작백계(作百契)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수십 명의 발기인이 각각 일정한 수의 계원을 모집하여 매달 2회 정액(定額)을 납입케 하여,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전체 금액의 절반을 수여하고 나머지 반은 적립하여 두었다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산통계(算筒契), 통계(筒契)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한번 또는 두 번 날짜를 정하여 계금(契金)을 내고 통(筒) 속에 계(契)알을 넣고 흔들어 당첨자를 추첨하는 것이었다. 이후로 당첨자가 다시는 계금을 내지 않고 탈퇴하는 방식과 당첨 후에도 계금을 내는 것이 있었는데, 전자를 작파계(作罷契)라고 불렀다. 한편 오늘날의 복권(福券)과 비슷한 천인계(千人契), 만인계(萬人契) 등도 있었다.
상호부조로서의 계는 본래 협동적인 조직이었으므로 당연히 상호부조를 위한 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관혼상제의 비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는 관복계(冠服契), 혼인계(婚姻契), 상포계(喪布契), 산반계(山飯契) 등이 있었고, 계원이 사망한 후의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병반계(聠盤契), 보안계(保安契), 노동계(勞動契), 동지계(同志契) 등도 있었다.
또한 동문(同門)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동의계(同義契), 종중계(宗中契) 등이 있었고 동호(同好) 간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시사계(詩詞契), 화유계(花遊契), 동갑계(同甲契), 궁사계(弓射契) 등이 있었다. 금주계(禁酒契), 단연계(斷煙契)는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문인계(門人契), 사문계(師門契) 등은 사은보사(師恩報謝)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