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11266
한자 移葬
영어음역 ijang
영어의미역 grave moving
이칭/별칭 이묘(移墓),천리(遷移)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집필자 현승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평생의례|상례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묘를 쓴 다음에 다시 어떤 목적에 의해 새로 묘지를 정하고 시신을 옮겨 매장하는 일.

[연원 및 변천]

이장은 지역에 따라 이묘(移墓), 개장(改葬), 또는 천리(遷移)로도 불린다. 조선 중기의 학자 신의경(申義慶)이 쓴 『상례비요(喪禮備要)』에, “옛날의 개장은 분묘가 어떤 이유에서 붕괴되어 시신이나 관이 없어질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었으나, 요즈음에는 풍수설에 현혹되어 아무 이유가 없이도 천장(천묘)을 하는데, 이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조선 중기 이전부터 풍수지리설에 근거하여 이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절차]

장례 후 3~4년 정도 있다가 이장할 경우에는 관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여러 해가 지났다면 새로 칠성판을 만든다. 이럴 때는 시신을 칠성판 위에 옮겨 볏짚으로 시신을 감싸서 이장한다. 운상은 상여나 임시 들것을 사용한다.

먼저 토신제를 지내고, 묘소 주위를 왼쪽으로 돌면서 방사경을 읽는다. 개광하고 뼈가 나오면 소주를 뿜어서 더러움을 씻은 후, 부드러운 댓가지로 가로질러 넣어서 들어올린다. 그런 다음 상여를 옮길 때와 같이 성복제를 지낸다.

파낸 묘지를 메울 때는 달걀 1개, 붉은팥 1합, 무쇠조각 21개를 묻어 흙을 덮고 그 위에 버드나무를 한 가지 꽂는다. 새로 만드는 묘지에서는 다시 토신제를 지낸 후 초상 때처럼 장사를 치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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