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법정면. 임진왜란 이후에 비곡면(比谷面)과 청계면(淸溪面)으로 나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청계면의 ‘계’와 비곡면의 ‘곡’을 따와 계곡면(溪谷面)이라 부르게 되었다. 백제 때는 고서이현(古西伊縣)에, 신라 때는 고안현(固安縣) 혹은 동안현(同安縣)에, 고려 때는 죽산현(竹山縣)에, 조선 초에는 해남삼역의 하나인 별진역(別珍驛)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