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김제시의 공적 이익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급 학교, 「정부투자기본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
전라북도 김제시 서암동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하 김제시 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는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설립되었다. 1980년 「헌법」 제68조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를 명시하였고, 1981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1987년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6~2007년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남북통일을 염원하여 민·관이 함께 시행한 대북 지원 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약칭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가 2005년 지평선축제 기간에 시민을 대상으로 벌였던 ‘통일보리 보내기 모금운동’은 사회단체 및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지역 사회의 커다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남북통일을 위해 남북한 당국자 간 회담이 벌어지고, 문화·체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