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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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平生儀禮 |
이칭/별칭 | 통과의례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정승모 |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한 개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의례 현상.
[개설]
평생의례와 유사한 용어로 통과의례(通過儀禮)라는 용어도 있고, 한자문화권에서는 이를 관혼상제(冠昏喪祭)의 사례(四禮)로 압축하여 표현한다. 그런데 이것은 출산과 같은 관례 이전의 의례와 혼례와 상례 사이의 회갑연 같은 의례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1.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 전까지
출산(出産)과 그 이전의 아들을 바라는 기자(祈子) 풍속은 부계적 가계계승과 관련된 현상이다. 아들의 출산은 부계사회에서 가계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태어날 아이의 성별에 관심은 부부가 각방을 쓰던 시절의 합방을 위한 택일의 기준에서도, 태몽(胎夢)의 내용에서도 잘 나타난다. 혼례를 통해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거주지를 낯선 곳으로 옮기게 된 신부의 입장에서는 출산은 이를 통해 신랑의 부계집단에서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라는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실제로 부계사회에서의 기자 행위는 주로 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서울특별시 인왕산 서쪽 기슭에 있는 두개의 거석(巨石)을 선바위라고 부르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 이 바위에 빌면 효험이 크다고 하여 서울 사람들에게는 이와 관련한 신앙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작은 돌을 바위에 붙이면 효험이 더욱 크다고 하여 바위표면에는 돌을 문지른 자국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는 성혈(性穴)이라고 하여 마을 주거지 근방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삼신은 아기를 점지해 주고 태어난 아이와 산모를 지켜준다는 신령으로, 모시는 장소는 안방, 마루, 부엌 등 지역마다 다르나 주로 안방의 윗목 구석에 모셔둔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서는 전대(纏帶) 모양의 주머니에 쌀을 담고 한지 고깔을 씌워서 안방구석에 매단다.
태는 짚이나 종이에 싸서 삼신상 아래 둔다. 태를 귀하게 여기는 집안에서는 장태방(藏胎方)이라고 하는 일진에 맞는 좋은 방위를 택하여 태를 놓아둔다. 보통 출산 후 사흘이 지나기 전이나 사흘째 되는 날 태를 처리하는데, 서울에서는 태를 왕겨나 참숯 또는 장작불에 태워서 깨끗한 물에 띄우거나 산에 묻는다.
출산을 하면 대문의 한쪽 기둥에서 다른 쪽 기둥까지 걸쳐 성인 키 높이로 금줄을 쳐 놓아 외부인의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이 들락거리면 삼신이 노해서 아기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는다. 금줄은 부정(不淨)의 접근 또는 침입을 막기 위하여 대문이나 동네 어귀에 가로 매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줄이다.
백일잔치는 아기가 탄생하여 백 일째 되는 날 갖는 행사이다. 잔치는 아침에 삼신상을 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삼신상에 차린 음식은 산모가 먹는다. 아기에게는 백 살까지 살라는 뜻으로 백색 저고리를 입힌다.
돌은 태어난 지 꼭 한해가 차서 돌아오는 날이다. 한자로 초도일(初度日)이라고 한다. 돌날 아침에 먼저 삼신상을 차리고 이어 가족들이 미역국과 쌀밥으로 조반을 마친다. 돌상은 안방이나 대청에 차리는데, 각종 떡과 과일을 풍부히 올려놓으며 특히 장수와 무병, 그리고 부정을 막는 의미로 국수, 백설기, 수수팥떡 등의 음식을 차린다. 돌상에는 음식 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을 놓는데, 아이에게 이것들을 집게 하는 돌잡이가 있다.
2. 혼인 후 죽을 때까지
청장년으로 구성된 농촌의 두레공동체에서도 진세식(進歲式)이라는 신참을 받는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 신참이 일반 장정 한 몫을 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행사의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로 팔씨름이나 들돌 들기와 같은 힘을 검증하는 과정이 의례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잔치의 비용은 신참 집에서 마련하였다.
생산 활동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논농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해당될 정도로 다양한데다가 때에 따라서는 매우 강도 높은 노동력도 요구되었다. 특히 소농경제 하에서는 논밭갈이, 모심기, 김매기, 벼 베기 등 기본적으로 남성의 역할로 여겨진 생산 활동을 빼고는 모두 여성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치가지도(治家之道)라 하여 인가의 세간이 흥하고 패하는 것은 부인에게 달려있어 농사와 길쌈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면서 여성의 경제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서울 종로의 시전상인들은 선배들이 조직에 새로 가입하는 신참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새끼줄로 관(冠)을 묶는 등의 육체적 가학을 하는 면신례를 행했다.
회갑(回甲)이란 만 60년이 지나 태어난 해의 간지(干支)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으로, 당년에 우리 나이로 예순한 살이 되는 사람에게 이를 기념하여 생일날 크게 회갑연(回甲宴)을 열어준다. 이러한 풍속의 배경에는 그만큼 과거에 평균 수명이 짧아 예순이 넘도록 산다는 일이 드물었고 또 쉽지 않았기 때문이며, 전통사회의 효도 관념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회갑연을 여는 날 아침 일찍 갑주(甲主), 즉 그날의 주인공은 사당에 들어가 조상의 신위(神位) 앞에서 당일 있을 행사에 대하여 고한다. 회갑상은 안방이나 대청에 병풍을 치고 그 앞에 차린다. 병풍과 회갑상 사이에는 그날의 주인공과 배후자가 함께 앉을 자리가 마련되는데, 남좌여우(男左女右)의 기준에 따라 하객들이 바라볼 때는 오른쪽, 또는 동쪽이 남편의 자리이고 왼쪽, 또는 서쪽이 부인의 자리이나 앉는다.
회갑상은 교자상이라 하는 큰상에 차린다. 바깥쪽, 즉 하객(賀客)들이 볼 수 있는 쪽으로는 다양한 무늬와 색으로 장식한 음식을 배열하는데, 깎은 밤·대추·깐 잣·곶감·과자·강정·다식·약과 등을 각각 지름 15㎝, 높이 40㎝ 정도의 원통형으로 높이 괴어 진설하고, 그 틈이나 위에 말린 문어발로 국화·매화·용·거북·학 등의 모양을 만든 어물새김을 올려놓는다. 회갑 상 앞에는 따로 술과 술잔을 놓은 헌주상(獻酒床)을 차린다.
갑주가 자손들이 새로 지어 올린 의복을 입고 배우자와 동반하여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 자손들은 연령순, 항렬순(行列順)으로 각각 갑주에게 헌작(獻酌), 즉 잔을 드리고, 헌수(獻壽), 즉 큰절을 올리면서 갑주의 장수를 감사드리고 여생이 건강하시도록 빈다. 직계자손들의 헌주가 끝나면 일가친척의 헌주와 큰절이 이어진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우리나이 60에 육십 잔치, 환갑에 환갑잔치, 다음 해에 진갑잔치 등으로 잔치를 갖는다. 우리나이 70이 되면 칠십 잔치, 80에 팔십 잔치도 갖는다. 이중 환갑잔치를 가장 크게 연다. 대개 3일간 잔치를 열지만 없는 집에서는 당일 하루 상을 차리고 다음날은 수고한 사람들을 불러 대접한다.
3일 잔치는 처음은 동네잔치, 다음날은 친구들이나 면사무소 사람들, 다음 날은 선생님들을 부른다. 첫날 잔치는 기생들이 와서 노래하고 잔을 받을 때 신선로 안주가 따른다. 동네 여자들은 국수 한 관이나 콩나물 한 시루를 부조로 가져온다. 콩나물은 죽을 쑤는 등 쓰임이 많다. 부조는 품앗이로 이를 받은 사람은 준 사람에게 큰 일이 났을 때 갚는다. 술 부조는 막대초롱에 담아 가지고 간다. 부조로 들어온 버선 등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준다. 사흘간 잔치를 할 때는 소를 잡기도 한다. 그러나 마을에서 3~4명의 경우에 불과하다.
회갑잔치 때는 망령이 든다고 미역국은 끓이지 않는다고 한다. 절에서 환갑잔치를 하기도 한다. 환갑잔치를 전문으로 해주는 절이 있었다. 칠순잔치나 팔순잔치는 집에서 한다.
부부가 혼인한 이후 60년을 해로(偕老)하면 회혼례(回婚禮)를 갖는다. 회혼례는 유교의 공식적인 가례로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유학자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일을 맞이하는 부부가 드문데다가 효(孝) 사상과 관련하여 자식 된 도리로서 지나칠 수 없어 널리 관행화되었다. 회혼례는 자식들의 주관으로 자손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노부부가 혼례복을 입고 혼례 의식을 다시 한 다음 자손들과 모인 하객들로부터 헌수(獻壽)와 축하 시문(詩文)을 받는 순서를 갖는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글로 남긴 것이 유서(遺書)다. 유서 중에는 단순히 자손에게 남기는 당부의 말뿐 아니라 분재(分財)와 관련된 재주(財主)의 의사가 들어있어 분재기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들이 많다. 유서에 의해 행해지는 분재는 승중(承重), 봉사(奉祀), 서얼자녀·서모·무자녀·망녀에 대한 사항 등 주로 가문의 운영이나 가계계승과 관련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로, 유언을 위반했을 경우 불효죄(不孝罪)가 되므로 법으로 정해진 규정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