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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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專賣廳 勞動爭議 |
영어공식명칭 | Daegu Monopoly Bureau Labor Disput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노광 |
1960년 대구광역시에 있는 전매청에서 노동자 집단해고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노동쟁의.
대구전매청 노조에서는 1960년 11월 17일 위원장 김영진을 비롯한 41명의 노동자를 집단 해고한 데 항의하여 노동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조는 대구전매청장 박영달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 운동을 벌여 왔는데, 박영달은 반혁명 청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인물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잠시나마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고양되어, 노동운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당시,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은 대부분 관철되었다.
1960년 11월 23일에는 대구전매청 일부 여공들이 함께 단식투쟁을 전개하는 등 사태는 점차 심화되었다. 1960년 11월 23일 전국전매청노련에서도 대구전매청 종업원 42명의 복직과 노임 100% 인상, 초과생산 장려금 지불, 기술 보장금 지불 등을 요구하고 쟁의에 들어갔다.
전매청은 공정을 하루만 멈춰도 약 2억 환의 국고 손실을 보게 되어, 노사 쌍방은 해고자 42명의 해고 조치를 철회하고, 노조에서는 전매청 배척을 철회한다는 조항 등 모두 5개 조의 협상안에 합의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전매청에서는 해고된 42명 중 김중섭과 진필순 두 사람에 대한 해고 철회를 거부하였으며, 노조에서는 다시 연좌데모에 들어가면서 철야 농성을 전개하였다. 1960년 11월 25일에는 전주지방전매청에 종사하는 2,000여 명의 종업원도 기본임금 100% 인상, 기술수당제의 확장 증액 실시, 부당하게 해고 조치한 대구지방전매청 노조원 42명의 즉각 복직 등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쟁의를 전개하였다.
1960년 12월 23일 전매청 노조의 임금인상 쟁의는 단체협약 갱신 체결 및 정부의 일률적 노임 인상안으로 타협을 봄으로써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