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입법과 행정에 법규를 적용하여 권리 관계를 확정하거나 또는 사례의 적법·위법성을 판단함으로써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는 것. 사법(司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 중의 하나로 개인 상호 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사법은 재판 작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