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1996
한자 忠淸北道議會
영어공식명칭 Chungcheongbuk-do Provincial Assembly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상당로 82]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남기헌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연도/일시 1952년 5월 29일연표보기
전화 043-220-5117
팩스 043-220-5119
홈페이지 충청북도의회(http://assem.cb21.net)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있는 충청북도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의 도민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로서 충청북도의회 또는 광역지방의회라고도 한다.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북도정의 정책을 결정하고,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을 심의하는 충청북도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설립경위]

1949년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근거가 제정되었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가 1952년 5월 29일 개원하였다.

[변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1952년 5월 10일 서울, 경기, 강원이 제외된 7개 도에서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충청북도에는 28명의 도의원이 당선되어 1952년 5월 29일 제1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되었다.

1956년 9월 1일에는 30명의 도의원으로 제2대 도의회가 개원되었으며, 1960년 12월 21일에는 26명의 의원으로 제3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충청북도의회도 문을 내렸다.

문단이력이후 지방자치가 중단된지 30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91년 6월 20일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38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여 1991년 7월 8일 도의회가 개원되었다. 1995년 7월 12일에는 제5대 도의회(40명)가 개원되었으며, 1998년 7월 9일에는 제6대 도의회(27명)가 개원하였고, 제7대 도의회는 24개 지역구와 3석의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27명으로 구성되었다. 제8대 도의회는2006년 5월 31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동시선거에 따라 28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3명을 포함한 31명으로 구성되어 2006년 7월 4일 개원하였다.

[활동사항]

도의회의 운영은 정례회와 임시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소집하여 40일 이내로 운영하고, 임시회는 도지사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수시개회(15일 이내 회기)하며, 본회의는 의회의사의 최종 결정(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 회의체이며 위원회(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소관 의안, 특별의안, 청원 등을 심사한다.

[조직과 현황]

문단이력의장을 중심으로 두명의 부의장과 사무처장이 있으며 24명의 총무담당관, 29명의 의사담당관, 24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문단이력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워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사업과 업무]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의회의 권한은 크게 자치입법권(조례제정 등), 자치재정권(예산심사, 결산승인 등), 행정통제권(행정사무감사, 조사권), 자율결정권, 청원진정 심사처리권, 출석요구권 등의 기능을 가진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